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20조에서는 모든 PDF 민원 문서가 시각 장애인이 열람에 문제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제20조(정보접근에서의 차별 금지)
* 개인, 법인, 공공기관 (이하 이 조에서 “개인 등”이라 한다)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
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 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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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OCR
- 스캔한 PDF 파일을 일괄적으로 OCR 수행하여 텍스트 추출 및 이미지 분리
- 자동 태그
- 텍스트의 속성 및 이미지, 표, 목록 등을 자동으로 태그 지정하여 스크린 판독기에 전달
- 대체 텍스트 자동 생성
- 모든 이미지들을 시각장애인이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자동으로 대체 텍스트 생성
- 검증 보고서
- 접근성 지원 검사를 행하고 이어서 수정작업을 거친 검증 보고서 산출
- 검증필 스탬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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